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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으로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지급한다. 훈련 장애인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임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11월 10일 1면 보도=직업재활시설 36%가 '임금 삭감'… 장애인에게 불황은 재난)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부터 직업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가운데 훈련기간 1개월 이상, 훈련시간 4시간에 해당 하는 경우 기회수당 대상자다. 이들은 훈련수당 5만원, 교통수단 5만원, 급식수당 6만원을 포함해 매달 16만원씩을 기회수당으로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경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에 따라 '기회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도비 약 2억원, 시·군비 5억원 등 총 7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10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올해는 약 1천400여명의 훈련 장애인이 기회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본예산에는 30억원(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을 편성해 기회수당 대상자를 1천552명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업훈련 장애인 수당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지급할 의무가 없어 시설의 의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생산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훈련 장애인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당 규모가 평균 7만원으로 매우 적었으며 이마저도 일부 시설에서만 지급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훈련수당도 있지만, 도내 훈련 장애인 중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훈련 장애인들은 경제위기 속 임금삭감 등을 겪은 것을 물론 교통비, 식비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도는 올해 1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들의 교통비, 식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시·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31개 시·군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훈련수당과 중복 지급은 안 된다.

도는 기회수당 지급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연 도 복지국장은 "기회수당 지급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얻길 바란다. 코로나 19, 경제 위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