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점거 시위 중단을 빌미로 업체에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이정화)는 업무방해,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7월에 걸쳐 여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점거 중단을 빌미로 업체 측에 수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견딜 수 없어 A씨에게 약1억5천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업체 측에 합의 과정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이정화)는 업무방해,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7월에 걸쳐 여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점거 중단을 빌미로 업체 측에 수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견딜 수 없어 A씨에게 약1억5천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업체 측에 합의 과정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