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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지사의 임기 종료와 맞추는 이른바 '임기일치제 조례안'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보류됐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면서(10월 25일자 3면 보도=경기도 "임기일치제 조례안, 상위법 저촉 소지")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 바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미연(국·용인6) 기재위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지사 임기 종료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 뿐 아니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구체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끝낸다는 조항이다. 대구광역시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이고 서울특별시는 상위법 저촉 소지 등의 이유로 보류 중이다.

도의회 여당 의원들은 상위법 저촉 소지와 산하기관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다수 냈고, 야당 의원 일부가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맞받아쳤지만 끝내 가결되지는 못했다.

정승현(민·안산4) 의원은 "정책보좌 역할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지사의 임기와 같이하고 있고, 상위법에서는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르기로 돼 있는데 조례에서 임기를 정한다면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또 지사가 임기 중간에 사퇴할 경우 도내 산하기관장 다수가 같이 사퇴한다면 원활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철현(국·안양2)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는 단체장이 퇴임하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일명 '알박기(자기 사람 심기)' 인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던 것"이라며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산하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