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인 세후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도 구속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