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1313.jpg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신영(29)씨의 발인이 20일 치러졌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영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2022.11.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아들아, 잘 가라..."

20일 화일약품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신영(29)씨의 발인이 치러졌다. 유족은 사고(9월 30일 인터넷 보도=화성 제약단지 공장 화재로 작업자 1명 숨져)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영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신영씨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 중앙종합병원 장례식장에는 고인을 알리는 모니터에 생전 밝은 모습의 신영씨 얼굴이 올라왔다. 유족들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신영씨의 마지막 배웅 길에는 유족과 친구들이 함께했다.
자택 있는 안성의 납골당에 봉안
9월30일 폭발사고… 입사 후 2달만
유족, 사측과 민사합의안 마련
조촐하게 발인식을 치른 후 신영씨는 오전 10시께 용인 평온의숲에 도착했다. 신영씨는 친구들의 손에 의해 옮겨졌다. 제 명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죽음에 가족들은 허망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화장을 앞두고 고별실에 모인 이들은 직원이 고별 의식을 알리자 모두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이들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우리 오빠 어떻게 해" "잘 지내. 나중에 만나자"며 수차례 애도를 표했다. 신영씨의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고 그의 형도 울음을 삼키려는 듯 손에 든 위패와 영정사진을 꼭 쥐고 허공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이른 이별이 믿기지 않는 듯 감정을 추스르며 서로 위로하던 친척들과 부둥켜안고 울었다.

2022112001000779500034643.jpg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신영(29)씨의 발인이 20일 치러졌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영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2022.11.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화장은 오전 11시께부터 진행됐으며 신영씨는 자택이 있는 안성의 한 납골당에 봉안된다.

신영씨는 지난 9월30일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졌다. 입사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사고 당시 신영씨 외에도 17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2022112001000779500034641.jpg
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신영(29)씨의 발인이 20일 치러졌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영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2022.11.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민사합의 별개로 책임자 처벌 등 고소장
유족과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진상 규명과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8일 사측과 민사 합의안을 마련하고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합의안에 따라 화일약품은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고 화성시와 사측은 화성 제약단지 앞에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화일약품 대표가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유족은 민사 합의와 별개로 경영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