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이 경기도내에서만 2만 여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차량 중 일부를 추적해 81억여원의 체납을 징수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대포차 업자 등에게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을 구매한 후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하다 이번 추적과정에서 적발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만여대 특정 '대포차' 추적 81억 체납 징수한 경기도
입력 2022-11-20 19:35
수정 2022-1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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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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