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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가상화폐 투자로 고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꼬드겨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위장 취헙한 회사 대표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고액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회에 걸쳐 8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성남수정서는 지난 9월 말 사건을 접수하고,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근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