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재산 1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11월18일 인터넷 보도=경찰, 김은혜 수석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김은혜 전 지사 후보가 재산을 약 16억원 허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김은혜 전 지사 후보가 재산을 약 16억원 허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제식구 감싸기 의심… 면죄부라면 규탄"
재정신청 통해 법원 판단 구할 방침
이후 검찰에서 성남분당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져 수사가 진행됐으나 지난 18일 김 전 후보 고발 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 절차가 있지만, 민주당 도당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 지위이므로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 등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민주당 도당 핵심 관계자는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3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에 상세히 소명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선례가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혐의가 해소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선례와 무관하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윤석열 정권 그 자체를 강력히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 통해 법원 판단 구할 방침
이후 검찰에서 성남분당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져 수사가 진행됐으나 지난 18일 김 전 후보 고발 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 절차가 있지만, 민주당 도당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 지위이므로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 등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민주당 도당 핵심 관계자는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3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에 상세히 소명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선례가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혐의가 해소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선례와 무관하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윤석열 정권 그 자체를 강력히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