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이하 북도)' 설치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경기도 차원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북도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북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북도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윤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했다.
상임위 통과… 내달 12일 의결
김동연 지사, 공약 속도 기대감
일각 "규제 해제가 우선" 반대
그러나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조례 제정보다는 각종 규제를 푸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구상에서다.
안행위 부위원장인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경기 북도가 남부와 북부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 전에 시행돼야 할 절차들이 다수 결여됐다"며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재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부터 하나씩 푸는 등 일을 진행하고 그 후에 점차 북도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규제보다는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북부 발전이 되지 않은 것은 각종 규제 탓"이라며 "규제를 풀기 위해선 북부가 남부와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 북부가 특별자치권을 얻어 스스로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온다"고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