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만물류국장 본부장 3개 반 규모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지원
경기도가 화물연대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도는 22일부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까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
먼저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운송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연장은 7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자가용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면 된다. 10t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도 관계자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군의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지원 등으로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2일부터 화물연대 파업 종료까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
먼저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운송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연장은 7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자가용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면 된다. 10t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
도 관계자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군의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지원 등으로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