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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전경. /군포경찰서 제공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편의점에서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군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취식하고, 술에 취해 집기 등을 던진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며, 훼손 물품에 대해 변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수십 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