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동 11만1천㎡ 규모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해당 지역을 22일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으로 11만1천㎡ 규모다. 기존 1천51가구인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총 2천827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GH, 주민 대상 현장 설명회 예정
용적률 법적한도 1.2배 상향 특징
공공재개발은 GH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특징이다. 용적률을 늘리는 대신,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는 해당 지역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하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기준일 고시 이후 토지 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소유, 나대지에 공동 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 신청권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GH가 시행하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수원 고색 ▲광명 3구역 등 총 7곳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