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경기교통의 핵심인 '철도'에 대한 준비 부족이란 질타를 받는 가운데, 향후 철도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길마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도가 철도노선을 소유·운영해야 공사가 철도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부터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 투입 등으로 사업추진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진 광역철도 가운데 도가 소유권, 운영권을 가진 곳은 한 곳도 없다. 반면 해당 광역철도는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유하거나 운영 중이다.
도시철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광역철도 중 도내 시·군이 소유기관인 도봉산·옥정선과 옥정포천선의 경우 아직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운영권을 도가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주무관청 후순위·道 보조금 못써
시군의 소유 요청땐 막대한 비용
특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만 봐도 도가 각종 철도사업에 주무관청이 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해당 조례를 보면 통상 도시철도에 해당하는 단일 시·군 내 노선의 경우 시·군의 시장·군수를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경우도 해당 시장·군수가 역의 수 등을 협의해 주무관청을 정하도록 했다.
반면 도는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 및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만 주무관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실상 철도사업 추진 관련 주무관청 선정에 있어 후순위에 있는 셈이다.
해당 지자체 산하 건설본부가 철도사업 건설을 맡고 이후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가 산하 철도운영기관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다른 특별·광역단체 구조와는 다르다. 또 도의 보조금은 철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019년 도가 국가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철도노선을 소유하는데 부담이 크고, 재정부담을 느낀 도내 시·군들로부터 도의 철도노선 소유 요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철도노선을 소유한다는 것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인데 철도노선의 운영비는 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철도노선을 소유해 운영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건설되는 다른 시·군의 노선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도가 철도노선을 소유하지 않고도 철도 아카데미 등으로 공사의 철도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