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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인일보DB

신상진 성남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시장 등은 지난 5월16일 SNS 계정에 성남시 40여개 체육동호인 단체 소속 2만명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측은 "지지 선언 명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선관위는 이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은 해당 글이 작성된 시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고, 지지 선언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