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연수구의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20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시 전체의 신고 건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인천시 신고 수는 428건으로, 전년(396건) 보다 32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73건), 남동구(52건), 연수구(42건) 순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살해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