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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심리사 업무(심리검사, 심리상담 등)를 금지하고 있는 '심리사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상담사들은 입법 취지는 좋으나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진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이 진행 중인 모습. /경인일보DB
 

법적인 보호도, 규제도 없는 '공백 지대'인 심리상담업계를 개선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23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공통적으로 공신력 낮은 민간 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심리 상담을 해야 한다 명시한다. 다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규정해 전문성을 실현할지 방법론을 두고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심리사법안'이다.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심리사 업무(심리검사, 심리상담 등)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사 시험 응시 자격을 "심리학 관련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천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 규정한다.  

 

학부부터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으나,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들이 높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는 상황이다.

학부부터 전문가 양성 취지 담아
비전공자들에는 높은 허들 작용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상담사들은 입법 취지는 좋으나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동심리상담사 김모(30대)씨는 "학부 전공은 심리학과 무관해도 석사과정에서 수련 받은 뒤 유능하게 상담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안에 구멍이 많다. 실제 현장의 상담사들이 어떤 전공을 했고, 자격을 갖췄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성태훈 지우심리상담센터 원장은 "단적으로 봤을 때 법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은 상담사의 입장이다"라며 "소비자인 내담자는 긴 수련기간을 거치고, 전문 지식을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가에게 더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리사법안'을 포함한 심리상담과 관련한 4건의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논의 중이다.

/이시은·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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