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감학원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월 정액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기존 명칭에서 희생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업 구체화에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엔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희생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을 담았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을 일제강점기(1942~1945년)에 일본이 안산시 선감동 내 선감학원을 설치해 태평양 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력, 학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는 지원 신청서와 피해사례 진술서, 그 밖의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선감학원 사건 지원대상자가 되면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외 의료실비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안에 사업비 7억4천만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을 편성했다.
이기환 의원은 "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거주자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제강점기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