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찔끔 올려주고 온갖 책임 다 떠넘기면서 노조활동도 맘대로 못 하게 하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진행하는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대해 정부가 "위법하다"며 징계까지 예고하자 경기도에서도 지방공무원과 지자체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라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은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은 사실상 삭감인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정부부처 수장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노조활동까지 제약을 하려 하니 조합원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례로 보수인상률 경우는 노사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구조라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보수인상 찔끔·노조까지 억압"
고용부 "법 보장한 활동 아냐"


현재 전공노가 22~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며 투표참여 금지 통보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찬반투표 질의엔 '보수인상률', '인력감축'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정부의 최근 정치적 이슈인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등 내용이 담겼다.

전공노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공무원연맹 소속 공무원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한 지자체의 한국노총공무원연맹 소속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에 극히 소극적인 문제와 이번 찬반투표 징계는 소속 노조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안일 것"이라며 "정부도 평소엔 정책 공모전으로 시상을 하는데 정책 찬반투표는 하지 말라니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이번 추진하는 정부 정책 평가와 관련한 찬반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