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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시행된 첫날(24일), 무인점포에는 여전히 일회용 비닐봉투가 비치돼있다. 2022.11.24.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안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된 24일 수원 연무동의 한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로 분주했다. '잠시 머문 뒤 포장하겠다'며 일회용품 컵을 요청하는 손님의 요구에도 직원들은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부터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시행되지만(11월24일자 12면 보도)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려는 모습이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적용돼 이날부터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어제부터 봉투·쇼핑백·빨대 등 금지
무인점포 비닐봉투 배치 '사각지대'
"손님 제재할 방법 없어 난감" 혼란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 다행히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시행된 이유도 있겠지만 대다수 손님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201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손님들도 적응을 해서인지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모습도 없었다.

인근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구입후 봉투를 요구하자 비닐봉지가 아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권했다. 다만 소액의 결제가 많아 종량제봉투 사용이 부담스러운 고객에 한해 일반 비닐봉투도 비치해 둔게 눈에 띠었다. 해당 편의점 직원은 "아직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와 비닐봉투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손님에게 우선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인점포의 경우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법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 내에는 비닐봉투가 무수히 배치돼 있었다. 무인점포 특성상 안내 직원이 없어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다회용 에코백 사용 유도가 어려운 모습이었다. 손님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비닐봉투를 사용했다.

여전히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스러운 모습도 여전했다. 이달 초 갑작스럽게 계도기간이 설정된 탓이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3·성남 거주)씨는 "3개월 전부터 손님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를 했지만 최근에는 손님들이 오히려 '계도기간이라 괜찮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제재할 수도 없어 난감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