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청 공무원 A씨를 지난 18일 직위해제 했다. A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일하다가, 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동해 근무해 왔다.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근무하다 도청 이동
재판결과 나온 후에 징계 등 조치 정할듯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를 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도는 지난 16일 해당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최근 직위를 해제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9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성남 FC에 후원금 5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7년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곳이 지목됐다.

도 관계자는 "A씨의 직위해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의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