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를 기획재정부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용석, 장관 옮길 시절 의혹 제기
경찰, 정상 절차… 허위사실 아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학생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옮겨가며 총장 시절 비서를 맡았던 인물인 A씨를 기재부에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지사는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며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정상 절차를 거쳐 채용됐으며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