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복지·교육·취업지원과 직업체험을 비롯해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한 현금 지원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해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전국 2천469명, 세대원 수는 6천663명에 이른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노출돼 있어 임신 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신설로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