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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여야 당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2.11.24 /연합뉴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예정보다 두 시간 늦게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로 의결했다. 찬성 220명은 야3당이 서명한 181명보다 39명 많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위해 합의한 사항에 서명하며 이날 오전 11시 국정조사 특위 개회, 오후 2시 본회의 개회를 예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조사대상 중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의당에서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단 하루 만에 난데 없이 조사대상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국회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다 양당 간사가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만 조사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면서 본회의가 오후 4시를 넘어 개의했다.

국힘 "대검 제외" 요구 회의 지연
여야 '마약전담부서만 조사' 약속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기간을 24일부터 내년 1월7일로 하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서울 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실시"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보고된 국민의힘 특위 위원은 이만희(간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인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