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지역 부동산 개발 문제를 두고 시행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토지주 모임과 피고소인이 된 시행사 대표 간 민·형사 고소 고발이 난무(11월14일자 3면 보도=용인 신갈 '대출사기 의혹' 법정서 진위 가릴듯)한 가운데, 토지주들이 '신갈71번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시행사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시행사 측은 시행사의 대출 사기를 지적한 토지주들에 대해 "일부 토지주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대위에는 토지주 38명 중 23명이 참여해 법적 대응 등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용인시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주상복합 신축 개발 시행사인 D사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신탁 담보로 잡힌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 당할 위기라며 이상일 용인시장 앞으로 집단 민원 신청서를 최근 발송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고령의 건물·토지 소유자들이 계약금 내지 중도금의 20% 내외만 수령한 상태에서 미납 잔금을 지급 받지 못했고, 소유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추산 피해액이 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시행사에 해당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달 들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된 공매절차 개시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출이자 미지급 소유권 박탈위기
당초 시행사 측은 시행사의 대출 사기를 지적한 토지주들에 대해 "일부 토지주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대위에는 토지주 38명 중 23명이 참여해 법적 대응 등에 참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용인시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주상복합 신축 개발 시행사인 D사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신탁 담보로 잡힌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 당할 위기라며 이상일 용인시장 앞으로 집단 민원 신청서를 최근 발송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고령의 건물·토지 소유자들이 계약금 내지 중도금의 20% 내외만 수령한 상태에서 미납 잔금을 지급 받지 못했고, 소유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추산 피해액이 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시행사에 해당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달 들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된 공매절차 개시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출이자 미지급 소유권 박탈위기
38명 중 23명 참여 법적 대응키로
市 건축심의위 '조건부 승인' 따져
통보된 공매절차 막아달라 요청도
토지주 A씨는 "우리 건물을 가지고 (시행사가)담보신탁 대출을 받는 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고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공매로 제3자가 낙찰을 받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재산을 빼앗아가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토지주 중 15명은 자필로 사기 대출 의혹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매를 막아달라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대환 대출을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로 되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출 만기 연장이 불발한 탓에 신탁토지가 공매 절차를 밟을 위기가 온 것은 일부 토지주들의 방해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으로 방어하겠다고 반박했다.
D사 관계자는 "모 증권사와 대환 대출 계약이 거의 성사돼 12월 안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누구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땅 작업 브로커를 낀 일부 토지주의 방해로 공매가 개시된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토지주는 잔금 3천600만원의 70배 웃돈을 받으려고 신탁사 직원과 공모하고 사업권까지 개입하려고 했다"며 "2023년 중반 착공하려는 시점이 다가오자 사업권을 노리는 외부 브로커까지 득세하면서 선량한 토지주가 피해를 입을까 심히 우려스럽지만, 대환 대출 계약만 성사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토지주 A씨는 "우리 건물을 가지고 (시행사가)담보신탁 대출을 받는 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고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공매로 제3자가 낙찰을 받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재산을 빼앗아가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토지주 중 15명은 자필로 사기 대출 의혹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매를 막아달라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대환 대출을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로 되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출 만기 연장이 불발한 탓에 신탁토지가 공매 절차를 밟을 위기가 온 것은 일부 토지주들의 방해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으로 방어하겠다고 반박했다.
D사 관계자는 "모 증권사와 대환 대출 계약이 거의 성사돼 12월 안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누구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땅 작업 브로커를 낀 일부 토지주의 방해로 공매가 개시된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토지주는 잔금 3천600만원의 70배 웃돈을 받으려고 신탁사 직원과 공모하고 사업권까지 개입하려고 했다"며 "2023년 중반 착공하려는 시점이 다가오자 사업권을 노리는 외부 브로커까지 득세하면서 선량한 토지주가 피해를 입을까 심히 우려스럽지만, 대환 대출 계약만 성사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황성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