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법원의 1심 판결(11월 10일 2면 보도=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에 암초)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를 유지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도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항소와 함께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 매수금액 등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를 유지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도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항소와 함께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 매수금액 등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