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올해 관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49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754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351건(46.5%),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250건(33.1%), 약 9천 3백만 원에 대한 임금체불 57건(7.5%), 최저임금 준수 위반 4건(0.5%) 기타 92건(12.2%) 순이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체 등 취약 업종을 선정했다. 경기지청은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10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의 기본적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위반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취약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사업주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351건(46.5%),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250건(33.1%), 약 9천 3백만 원에 대한 임금체불 57건(7.5%), 최저임금 준수 위반 4건(0.5%) 기타 92건(12.2%) 순이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체 등 취약 업종을 선정했다. 경기지청은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10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의 기본적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위반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취약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사업주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