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평구 지역으로 출마한 인천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686만8천584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 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497만6천700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실사를 진행해 허위 보고,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위반 행위 81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686만8천584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 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497만6천700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실사를 진행해 허위 보고,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위반 행위 81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