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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인천 미추홀구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평구 지역으로 출마한 인천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686만8천584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 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497만6천700원을 받거나 쓴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실사를 진행해 허위 보고,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위반 행위 81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