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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숨겨온 친모가 3년여 만에 범행이 들통 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 친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가짜 딸을 동원하거나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을 철저히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포천경찰서와 포천시에 따르면 숨진 C양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7일이었다.

포천시는 C양이 출생 이후 만 4세가 되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로 신고한 것이다.

시에선 부모인 A(34·여)씨와 전 남편 B(29)씨에게 전수조사 차 연락을 취했으나 두 사람은 그때마다 번번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멀다'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했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 집이었고 당시 A씨는 평택시, B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C양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다른 아이의 가짜 사진을 보여주고 마치 C양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

거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급기야 다른 아이까지 대동해 마치 C양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나타나기도 했다. 데려온 아이는 B씨와 이혼 뒤 사귄 동거남 사이에서 난, 두 살도 채 안 된 딸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의 거짓말은 더욱 대범해져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경찰이 보는 앞에서 부천 친정집서 당시 상황을 태연히 재현까지 해보였다.

경찰은 이에 실종신고 확인과 전국 아동보호 시설 탐문, 아동 사망자 DNA 대조 등 대대적인 추적에도 불구 어디에서도 C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방법을 바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한 끝에 A씨와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을 수 있었다.

A씨는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친정과 시댁으로 거주지를 바꿀 때마다 함께 옮겨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C양 부모의 자백에도 C양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의 백골 상태로 발견된 C양의 시신이 워낙 부패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발견됐지만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겼는지는 정밀 감식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 B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C양 사망 후 양육수당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이 초반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결국 자백을 받아내 시신을 찾았다"며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