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홍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치르지 않고 원금만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당시 김씨 측은 홍씨와의 돈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김만배와 50억 거래 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11-27 19:38
수정 2022-11-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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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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