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약회사 화재4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화일약품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11월21일자 7면 보도=화일약품 폭발 52일만에 노동자 김신영씨 마지막 배웅)의 유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유족은 화일약품 법인과 대표이사, 공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사 합의와 별개로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고소장에는 화일약품이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안법은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30일 화일약품이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비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밸브 일부를 여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지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 담아
중처법·산안법 혐의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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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신영(29)씨의 발인이 20일 치러졌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영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2022.11.2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중처법은 시행령에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작업중지와 노동자 대피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추가 피해방지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다.

화일약품에는 현장 방송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비상대피 계획 수단이라고 했던 메가폰이 사고 당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판단이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유해 및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달했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소인의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회사가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재해예방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