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
28일 GH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천757천㎡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에 들어갔고 올해 8~10월에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천757필지와 조사 완료 된 지장물(1차) 670여건이다.
협의 기간은 내년 5월 26일까지다.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번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다음달 21일부터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한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