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서해5도법 개정안)이 28일 1차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서해5도법 개정안은 사업비 지원 항목에 '공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지금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5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서해5도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소위 통과
건설사업 보다 원활히 추진 기대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5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공항'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결항과 지연율이 잦은 기상 악화로 30%가 넘는다"며 "섬 주민 1만2천여 명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있다"고 했다.

이어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 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행안위·법사위 거쳐 다음주 본회의


서해5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예정된 백령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으며, 내달 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