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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경기도도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경기도지사'로 격상했다.

도 비상수송 대책본부는 도지사가 본부장을, 행정1부지사 차장을 맡는다. 물류항만과,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도는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게 되며 화물연대 동향, 경제 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업무개시명령 땐 행정처분 등 맡아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도 맡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렸다. 이후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행정2부지사가 본부장인 체제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