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의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인데, 그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일반공급이 이뤄진다. 이 중 청년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되는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등 발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의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인데, 그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일반공급이 이뤄진다. 이 중 청년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되는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등 발표
나눔 25만·선택 10만·일반15만 '3개 유형'
나눔=시세 70% 이하 가격… 의무거주 5년
선택=6년 후 전환 가능… 물량 90% 특공
일반=시세 80% 일반공급 비중 15%→30%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 다자녀(10%), 노부모 부양 가구(5%)가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청년은 월 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일반형에 대해선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가 소외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에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등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 다자녀(10%), 노부모 부양 가구(5%)가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청년은 월 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일반형에 대해선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가 소외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에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등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