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01001143400051651.jpg
소방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하다 적발된 경기도의 한 대규모건축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펌프 스위치를 조작해 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소방 시설이 불량한 대규모 건축물이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다.

94곳 대상 단속 33곳 적발
과태료 처분 등 43건 조치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 펌프가 작동해야 하는데, 도내 A 공장은 이를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했다. B 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단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했고, 또 다른 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쌓아 놓다가 단속에 걸렸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