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자(11월 29일자 2면 = 화물연대 파업 닷새… 항만·건설·석유까지 줄줄이 멈췄다) 정부가 29일 가장 시급한 시멘트 운송 부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브리핑을 열어 "현 시점부터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브리핑을 열어 "현 시점부터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은 9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만 4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미콘 업체 역시 시멘트가 운송되지 않자 생산을 중단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은 9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만 4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미콘 업체 역시 시멘트가 운송되지 않자 생산을 중단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