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무시 말고 전 품목 확대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의왕 ICD 제2터미널. 화물연대 노동자 200여명이 터미널 진입로 양쪽 보행로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안전운임 확대하라!' '국민안전 지키는 안전운임제 정답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며 터미널 진입로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의왕 ICD 제2터미널. 화물연대 노동자 200여명이 터미널 진입로 양쪽 보행로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안전운임 확대하라!' '국민안전 지키는 안전운임제 정답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며 터미널 진입로 인근에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의왕 ICD 제2터미널 노동자 200명 모여
진입로 인근 행진·'법적대응 예고' 삭발식
화물연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삭발을 한 뒤 "업무개시 명령은 노동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이며 이에 맞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규정한 것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다. 노동계는 안전운임제와 과로와 과적 등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3년 뒤 종료되는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컨테이너·BCT 한정적용 안전운임제 3년뒤 종료
"일몰제 폐지" 파업 속 정부 강경기조 긴장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본부는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는 5개월 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2천500여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에 따라 종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본부는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는 5개월 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2천500여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에 따라 종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