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경남)은 아태협 회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북으로 외화를 밀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3억여원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은 달러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잠적한 이후 지난 11일 서울 강북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