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대상은 일단 시멘트 운송 거부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운송업체와 개인에 대해 명령서 송달에 나섰다.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법제화한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력한 행정명령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을 의식해 역대 정부가 실행을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펙트 스톰에 갇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로 전위에 섰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란봉투법 관철 총파업 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치명적이다. 시멘트가 없어 건설현장이 마비됐고, 철강·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서 경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하지만, 지금은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망할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로 임금 및 복지 향상을 경험한 화물운송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도의 효과와 화주 및 업체의 운임비 지불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반발이 경제위기를 부추길까봐 일몰을 3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나섰다. 나라의 위기를 집단이익을 관철할 호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는 과정에서 겪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호소했다. 화물연대의 명령 거부를 염두에 둔 대국민 호소이다. 화물연대의 이성적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