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경인지역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본인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안성부발선이 확정됐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 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지고 SNS에 40여개 동호회 소속 2만여명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한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총 6명(용인, 의왕, 이천, 안성, 구리)의 도내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민웅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