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11월 30일 1면 보도=尹, 결국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파업 '극한 대치'),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 2천500여명 대상
이상민 장관 "미복귀시 법에 따른 제재 절차"
경기도, 도지사 체제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간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면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정유, 철강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국토교통부는 즉각 집행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2천500여명으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당시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해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그 이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노정관계는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대체 차량 투입 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