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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30일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50여만 마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마저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