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근식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입정한 김근식은 재판 내내 양손을 모은 채 주변을 살피는 듯 보였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게 아니라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상습 폭행 혐의도 대부분 쌍방 간 이뤄졌고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일부 사실 다툼 취지 변론
檢, 전자장치·약물치료 감정 신청
검찰은 이날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김근식이 19세 미만에게 두 차례 이상 성폭행한 전력이 있고 당시 범죄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18일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데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수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열릴 예정이다.
/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근식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입정한 김근식은 재판 내내 양손을 모은 채 주변을 살피는 듯 보였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게 아니라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상습 폭행 혐의도 대부분 쌍방 간 이뤄졌고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일부 사실 다툼 취지 변론
檢, 전자장치·약물치료 감정 신청
검찰은 이날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김근식이 19세 미만에게 두 차례 이상 성폭행한 전력이 있고 당시 범죄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18일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데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수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열릴 예정이다.
/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