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YONHAP NO-317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4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불법·폭력행위 끝까지 책임물어"
尹 대통령, 관계 장관들에 주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 대책회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에 대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 제재 확대
운송방해 행위 대응조치도 강화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국힘 "화물연대, 불법 폭력 파업… 정부, 원칙대로 강경 대응해야")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