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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경인일보DB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2020년 5월12일자 1면 보도=평택 대추리 원주민 목소리 '국가가 외면했다')가 22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김형석)는 김모 씨 등 이주민 183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씩, 총 219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들은 평택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재배치됨에 따라 소유권을 내놓은 이들이다.

평택 대추·도두리서 미군기지 재배치 따라
소유권 내놓은 이주민 183명 손배소 청구
서울중앙지법,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사람당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씩 배상

앞서 LH와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평택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다른 원주민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이른바 알짜 땅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

이주민들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LH와 정부가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주민들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했다. 다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주민들이 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만 인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