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인 변씨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 등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최해일)는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정모씨 등 6명이 변씨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변씨 일가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때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변씨 일가가 증여행위를 했던 때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변씨가 주도하던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담보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합산액이 건물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다"며 "부동산 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일종의 계획범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법원 '250억 수원 전세사기범 고의 은닉' 판단
피해자 사해행위 취소訴 원고 승소
입력 2022-12-05 19:46
수정 2022-1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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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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