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농협 조합장의 연임 제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10월12일자 12면 보도=비상임 농협조합장, 연임 무제한→3선 제한 '도마')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상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은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김선교(국·여주양평) 의원이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 윤재갑·김승남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합원만 211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농협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지난해 한차례 허용 개정안 발의
산림조합 허용·수협 중임 가능
아울러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거론됐다. 산림조합의 경우, 법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협은 중앙회장이 연임은 할 수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해당 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회로부터 의견 수렴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달부터 각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합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국회 의견 분분… 조합 의견 취합
농민단체 "조합장 89%가 찬성
의견 수렴이 진행될수록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등은 5일 성명을 내고 연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6일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새농민중앙회는 "조합장들의 89%가 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 국회는 농협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임이 허용될 경우, 현 이성희 회장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일부 농민단체는 현직 회장부터 적용되는 점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