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시한 각종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선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나 공기업, 타 시도 등의 협조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가 최근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이 대표적이다. 경인아라뱃길 북쪽 인천 서구·계양구 일대가 첨단산업과 주거·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축은 수도권매립지와 경인아라뱃길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UAM(도심항공교통) 시험장 조성,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UAM 노선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와 아라뱃길 관리 주체는 인천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2 매립장에 대한 면허권(소유권)이 아직 인천시로 완전이관되지 않았다. UAM 시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활용을 위해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 면허권을 가진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관리한다. 아라뱃길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라뱃길 상공엔 UAM이 다닐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시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경인항을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앞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사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아라뱃길을 활용해 서해와 한강이 연결되는 국제여객·물류 항로를 열겠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은 아라뱃길 수변 공간을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와 계양구 일대 개발제한구역도 사업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서울시 등 인접 지자체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시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사업도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항 소유권 확보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현안을 해결해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정부 부처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요구 등 특별한 논리 개발 없이 수년째 반복되는 정부 상대 건의를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