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북도면 시도, 연평도, 자월도에 각각 신축한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완공 후에도 수개월 째 개점 휴업이라고 한다. 요양원 운영을 위탁할 민간사업자가 없어서다. 위탁경쟁이 벌어지는 육지 상황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민간 사업자가 등을 돌린 이유는 간단하다. 운영 수익은커녕 최소 운영비도 건질 수 없는 수익구조 때문이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다. 입소 인원이 적정 규모가 돼야 안정적인 시설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옹진군이 신축한 3개 섬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각각 15명으로 운영비 확보가 불가능하다. 선의를 가진 민간 사업자라도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옹진군이 민간 사업자 응모 조건으로 3개 시설 동시 운영을 내건 것도 문제다. 1개 시설의 적자도 감당할 수 없는데 3개 시설 적자를 모두 감수하라는 황당한 조건이다. 개점 휴업이 문제가 되자 옹진군은 최소 수익을 1년간 보장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1년만 보고 적자 시설을 맡는 사업자가 나설리 만무하다. 내년에 개소하는 덕적도, 대청도 노인요양시설 또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옹진군 행정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운영환경에 대한 생각 없이 시설부터 덜컥 지은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섬마다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옹진군 행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서해 도서 국민들의 노인요양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와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자금원은 서해5도지원예산이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부터 10년간 국비·지방비·민자 등 9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서해5도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보수, 담수시설 설치 등 소소한 사업에 예산 집행률은 4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에 딱 들어맞는 복지사업이다. 완공된 시설을 운영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부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다. 옹진군은 이런 사정을 인천시에 알리고 함께 정부를 설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