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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수원역 역사 내 부착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2.12.7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될 경우로 전제로 시기를 제시한 것이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에는 해당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7일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 중이다. 이행 시기는 앞으로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보호 위해 일부 시설 계속 쓸수도
9일 중대본 회의, 15일 공개토론회 예정


그러면서 백 본부장은 "대부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시설 등은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면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게 된 이유로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 질병 부담이 낮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감염·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방대본은 이날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 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 해제 전후 코로나 19 발생률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 학군에서는 학생·교직원 1천명당 66.1명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학군에서는 134.4명이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19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9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